비축물자 공급 시 계약금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2007.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 회신일
- 2007. 10. 30.
- 소관
- 국세청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외상판매·대여하면서 판매대금 지급약정일까지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가 금전으로 받는 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하므로, 당초 약정이자는 물론 기간 연장으로 이자율이 연 2.5%에서 8.5%로 높아진 연장기간 이자도 대가에 해당해 과세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5호와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으로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물건값을 늦게 받아 붙는 연체이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면서 판매대금 지급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총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조달청이 원자재 비축사업을 수행하면서 비축물자를 공급함에 있어 외상판매 또는 대여함.
- 이러한 비축사업의 수행에 있어 외상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외상판매와 비축중인 재고물자를 일정기간 대여한 후 만기 도래 시 이자를 포함하여 현물로 상환 받거나 또는 상환 당시의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약정이자를 포함)으로 상환 받는 대여의 경우 과세여부 및 당해 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임.
(질의사항)
가. 당초 약정된 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나. 당초 약정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에 그 연장된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와 그 연장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의 이자가 당초의 이자에 비하여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 당초의 외상판매 및 대여의 경우 이자율은 원금에 대하여 연리 2.5% 적용하나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에 대하여 연리 8.5%를 적용함
다.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⑪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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