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에 대한 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법인세과-947 (2009.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947
- 회신일
- 2009. 8. 31.
- 소관
- 국세청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를 준용하는데, 같은 영 제211조 제2항은 주로 비사업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등에 영수증 교부를 허용하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영수증이 교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세입자 같은 최종소비자에게 월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가 사업자로서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요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 해야 하는지 또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40, 2004.02.1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1399, 2000.12.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 법인46012-1455, 1997.05.2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하고 받는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1
【 영수증 등의 범위 】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영 제2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영수증
2.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3.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4. 금융·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영수증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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