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거래징수 등

부가가치세과-3007 (2008.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007
회신일
2008.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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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산정한 매립공사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 이익까지 세금을 매기나 하는 의문과 달리 이윤을 제외할 근거가 없다. ‍​​‌​​‌‌​‌​‌​‌사업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그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본 건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면허하고 롯데쇼핑(주)·(주)호텔롯데가 피면허자인 부산시 중구 중앙동 7가 지선 12,679.4㎡ 매립에 관한 질의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유수면매립 준공을 위한 총사업비 산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함

가. 매립 현황

○ 매립 면허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매립 피면허자 : 롯데쇼핑(주), (주)호텔롯데

○ 매립위치 : 부산시 중구 중앙동 7가 1-2번지 지선(구 부산시청 앞 전면해상)

○ 매립면적 : 12,679,4㎡

나. 질의사유 : 공유수면 매립 준공시 총사업비를 산정( 공유수면 매립법 제26조 제1항 3호 )하여야 하며, 동 총사업비 산정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그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질의사항

1) 동 부가가치세 산정시『과세표준』대상에 이윤이 포함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6항 및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참조

2) 동 부가가치세는『과세표준』금액의 10%를 산정하여 반영하는지 아니면, 동 10%의 금액에서 피면허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체(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만 명시하는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개별 미납부 부가가치세 금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 반영하는지 여부?

○ 예시 : (과세표준액×10%)-부가치세 미과세 대상업체의 공급가액의 10%

3) 우리청에서 총사업비 정산을 하여 준공하였을 경우 피면허자가 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및 그 납부하는 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2006.07.2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법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54, 1994.02.04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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