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공급시기

서면-2018-부가-0070[부가가치세과-595] (2018.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부가-0070[부가가치세과-595]
회신일
2018.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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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자가 준공인가(준공검사) 전에 매립지 일부를 임시사용승인 받아 사용하는 경우 매립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9조상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공사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시점은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준공인가 시점이다. 따라서 준공인가 전 일부 사용이 있더라도 매립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하며, 공구 일부·전체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준공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선례 부가가치세과-1298 등과 동일).

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위해 설립됨

○ 당사는 □□종합발전소 구축을 위한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 공 유수면매립공사를 착공하였음

- □□종합발전 산업단지 부지는 발전소 부지인 1공구(1~4호기)와 사택 부지인 2공구로 구분되어 공사중 3, 4호기의 전력수급계획 반영지연에 따라 1공구 전체에 대한 공사완료 시점이 확정될 수 없어

- 발전소 부지인 1공구를 1-1공구 (1, 2호기)와 1-2공구(3, 4호기)로 분 할하는 ‘공구분할’ 승인신청 중이 며 1공구 일부에 대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였음

○ 현재 사용 중인 1공구 일부의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공급시기는 ① 공구 일부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인지 ② 공구 전체에 대해 준공 인 가를 받은 때인지 ③ 공구 일부의 준공신청을 한 때인지 ④ 공구 전체에 대해 준공신청을 한 때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 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준공검사

① 매립 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 중략 -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취득자가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을 분할하여 준공예정일을 달리 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별로 따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 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 매립면허취득자

○ 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 부가46015-975, 2001.07.03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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