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구분경리방법
서이46012-11261 (2003.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61
- 회신일
- 2003. 7. 4.
- 소관
- 국세청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접대비·기부금·세금과공과 등 공통손금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한 뒤, 동일 업종 내의 공통손금을 다시 안분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므로(법인세법 제113조), 건설업소득과 도매업소득처럼 업종이 다르면 1차로 업종 간에 공통손금을 배분하고 2차로 각 업종 내부에서 안분하는 2단계 방식을 적용한다. 건설업과 도매업을 함께 하는 회사가 공통경비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요지】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건설업소득과 도매업소득 및 그 밖의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 등의 과세개별익금이 각각 있는 경우 접대비, 기부금, 세금과공과 등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법인세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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