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구분경리방법

서이46012-11261 (2003.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261
회신일
2003.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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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접대비·기부금·세금과공과 등 공통손금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한 뒤, 동일 업종 내의 공통손금을 다시 안분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므로(법인세법 제113조), 건설업소득과 도매업소득처럼 업종이 다르면 1차로 업종 간에 공통손금을 배분하고 2차로 각 업종 내부에서 안분하는 2단계 방식을 적용한다. ‍​​‌​‌​‌‌​​‌‌‌‍‌​​‌​‌​​​‌​‌​건설업과 도매업을 함께 하는 회사가 공통경비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요지】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건설업소득과 도매업소득 및 그 밖의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 등의 과세개별익금이 각각 있는 경우 접대비, 기부금, 세금과공과 등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법인세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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