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서이46012-10298 (2001.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98
회신일
2001.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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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을 보유한 지주회사(합병법인)가 자회사(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보유하던 자신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불공정역합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 자신의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 경우(제45조 요건·제113조 구분경리)와 달리, 합병법인 고유의 결손금이므로 별도의 승계요건이나 구분경리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취지다.

요지

불공정역합병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의 합병전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질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그 자회사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하고자 함. 합병후에는 사실상 지주회사업이 폐지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존재하게 될 예정인데, 합병전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던 이월결손금을 합병존속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에 의해 합병후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지. 또 공제가능하다면 법인세법 제113조 에서의 경우와 같이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해당 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합병후에는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므로 󰡒합병법인의 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

(질의자 의견)

법인세법에 합병존속법인이 합병전에 가지고 있던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분경리 없이 이월결손금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즉,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하며( 법인세법 제45조 ) 구분경리가 필요하나( 법인세법 제113조 ), 상기 질의의 경우 합병존속법인의 합병전에 가지고 있던 이월결손금의 합병후 사용문제이므로 법인세법 제45조 의 조건과 무관하며, 합병후에 별도의 구분경리도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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