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법인세과-673 (2010.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73
회신일
2010.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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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이 2007.12.28부터 수리업에서 제조업으로 산업분류가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6·7조) 적용 시 감면비율이 다른 제조업·수리업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143조 및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세액감면 적용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이면 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하며, 감면사업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따라서 감면비율이 상이한 제조업 부분과 수리업 부분의 매출·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 사업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12.27가지 한국표준산업분료표에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은 수리업 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 2007.12.28부터는 제조업으로 개정 공포하였기에 정비사업체(종합, 소형 )는 이를 근거로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음

○ 질의내용

조특법 제6조 및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제조업과 수리업이 다른바 매출액을 제조업 부분과 수리업 부분으로 분개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별도 첨부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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