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법인세과-673 (2010.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73
회신일
2010.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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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이 2007.12.28부터 수리업에서 제조업으로 산업분류가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6·7조) 적용 시 감면비율이 다른 제조업·수리업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143조 및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세액감면 적용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이면 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하며, 감면사업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따라서 감면비율이 상이한 제조업 부분과 수리업 부분의 매출·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 사업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12.27가지 한국표준산업분료표에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은 수리업 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 2007.12.28부터는 제조업으로 개정 공포하였기에 정비사업체(종합, 소형 )는 이를 근거로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음

○ 질의내용

조특법 제6조 및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제조업과 수리업이 다른바 매출액을 제조업 부분과 수리업 부분으로 분개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별도 첨부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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