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농산물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0 (2006.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0
- 회신일
- 2006. 4. 5.
- 소관
- 국세청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여기서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정육·건조·냉동·염장 등)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며,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제외된다.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 하되, 그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건조한 채소(관세율표번호 0712)처럼 가공 안 한 식료품이면 수입 시에도 면세된다.
【요지】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 경우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의미함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곡류
2. 서류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5. 채소류 관세율표번호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세한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3팀-2332, 2005.12.2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기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복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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