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의 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기간이 6월이상인경우 소득구분및 원천징수방법

국업46017-511 (2000.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511
회신일
2000.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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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연예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소속 연예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면 그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외국 연예인 공연 대가에 대한 당시 20%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다. ‍​​‌​​‌​​​‌​‌‌‍‌​​‌​​‌‌​​​​​이 건은 총 지급액 1,066,000달러 규모의 52주(2001.2∼2002.2) 공연계약으로, 국내의 모든 세금을 내국법인(갑)이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스페인의 연예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국내에서 고용인(연예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이 6월 이상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스페인 법인인 ○○(이하 ‘을’이라 함)은 내국법인인 ○○○(이하 ‘갑’이라 함)와 다음과 같은 연예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o 계약내용

­ 제공기간

52주(2001. 2∼2002. 2. 혹은 갑이 을에게 통지하는 공연 시작일부터 갑이 을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날까지)

※ 처음의 62주 동안의 공연이 종료되기 30일전에 △△은 단독으로 판단하여 남아 있는 26주의 공연을 취소하고 계약을 종결할 수 있음.

­ 공연장소 : △△

­ 대가 지불방법(단위 US$)

지급총액 1,066,000

계약체결 직후 100,000

댄서들의 처음오디션 때 50,000

공연과 함께 매월 분할 지급 866,000

※ 국내의 모든 세금은 갑이 부담함.

­ 그외 을의 댄서들에게 제공되는 왕복 항공료, 화물운송비, 리허설기간 동안의 숙박비 일정범위의 의료비 등 기타 제반경비를 갑이 부담함.

o 질의사항

­ 내국법인이 댓가지급에 대한 세부담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방법

­ 연예용역은 20%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지 여부

­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경우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형성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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