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리스설비 임대사업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국세46522-109 (2002.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세46522-109
회신일
2002.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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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인이 임대한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국내 임차인의 지시·책임·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는다. ‍​​‌​‌​​​‌​​‌​​반면 리스설비의 운영·유지가 임대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거나 임대인이 설비 관련 작업의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다. ‍​​‌​‌‌‌​​​​​‌‍​​​‌‌‌‌‌‌​‌‌‌결국 외국회사가 장비를 임대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설비에 대한 실질적 지배·통제의 주체가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에 달려 있어, 계약상 운영·유지 책임의 귀속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아일랜드 법인이 임대한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 책임과 통제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으나, 임대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음

【전문】

아일랜드 법인이 임대한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 책임과 통제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으며, 다만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임대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거나 임대인이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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