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서삼46015-11620 (2003.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20
- 회신일
- 2003. 10. 15.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원재료 등 재고)의 저장·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국내 창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1998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은 외국법인의 사업장을 법인세법 제94조가 정한 국내사업장으로 보는데, 같은 조 제4항이 판매목적이 아닌 자산의 저장·보관에만 쓰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사업장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미국법인 갑이 보세구역 내 내국법인 을이 임차한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고, 계약 협상·체결·주문·대금수수 등 중요행위는 모두 갑이 직접 수행하며 창고업자는 보관·인도만 담당하고 당사자 간 특수관계도 없으므로, 해외법인 재고 보관 창고만으로는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미국)법인 갑은 보세구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을이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자로부터 임차한 보관창고에 외국법인 갑의 재고(원재료)를 보관하면서 갑 재고의 출고 통지에 따라 창고업자가 을에게 인도하고, 이를 인도받은 을이 갑에게 동 제품 “소비확인서”를 송부하면, 갑이 을에게 대금지급 청구하며, 을은 갑의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 후 국외로 수출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이 경우 제품판매에 관한 계약조건의 협상, 계약체결, 주문, 대금수수 등 중요행위는 모두 외국법인 갑이 을에게 직접 이루어지며, 창고업자의 행위가 재고의 보관과 인도 이외에는 어떤 행위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간인 갑, 을 및 창고업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보관창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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