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결손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의 한-베트남 조세조약 합치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15 (2020.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15
회신일
2020. 12. 9.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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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한다. ‍​​‌​‌​​​‌​​​​​조약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이 과세할 수 있으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과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한다.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결손임에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는 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에 따라 국내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즉 해외 지점이 손해를 봤는데 베트남에 낸 세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지는 국내세법이 정하는 것이다.

【요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합니다.

2.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결손임에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에 따라 국내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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