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1 (2007. 9.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1
회신일
2007. 9.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6조가 양도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기본통칙 97-6은 토지대금 외에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해 실지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하며 매수자는 이를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즉 매수인이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금액도 실제 지급되면 거래가액의 일부로 본다. ‍​‌‌‌​​​‌​‌​‌‌다만 구체적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서면4팀-56, 2006.1.13).

【요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지로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A토지를 양도하면서 매수자인 乙이 A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 득세를 부담하기로 계약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56, 2006.01.13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