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 (2006.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
- 회신일
- 2006. 9. 15.
- 소관
- 국세청
2003년 정비구역 지정으로 건축이 제한된 나대지를 2006.8월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고가주택·지정지역·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시행령 제168조의14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요지】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물건 소재지 : 대구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290㎡
- 취득일자 : 2002. 12. 12. 공매 취득
- 양도 계약일자 : 2006.8.2.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자 : 2003.7.1
상기 부동산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나대지로서 2003.7.1. 도시계획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04.2.27. 상기 부지에 아파트 7개동 471세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총회가 진행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건축제한되는 지역임.
○ 질의내용
위 부동산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준시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 12. 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4 .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 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28, 2006.05.11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 서면4팀-1054, 2006.04.21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845, 2006.06.19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
○ 법규과-3815, 2006.9.13
1.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문서
개별공시지가가 미고시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미고시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 개별공시지가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
취득 후 5년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미분양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으면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채무액비율 곱함
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기준시가 신고대상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중과세율 미적용,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적용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 입증되는 합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