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0 (2008.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0
- 회신일
- 2008. 6. 2.
- 소관
- 국세청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6조상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따르는데, 매매대금 8억3천만원에 환경부에 부동산을 협의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2007.7.20.) 후 계약조건 위반으로 2008.1.7. 지체상금 2천만원을 공제한 뒤 잔금을 수령한 사안이다. 실제 수령액은 8억1천만원이지만 지체상금은 총액을 수령한 뒤 별도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가액은 위약금을 뺀 금액이 아니라 총액인 8억3천만원으로 본다.
【요지】
매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8억3천만원에 환경부에 양도(협의매매), 계약후 이행사항 위반시 연체요율 적용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수령하기로 함
- 소유권 이전등기 2007. 7. 20.
- 계약조건 위반으로 2008.1. 7. 지체상금 2천만원 공제 후 잔금 수령하였음
○ 질의내용
- 등기는 이미 이전된 상태에서 계약내용 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2천만원을 공제하고 잔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실제 수령금액이 8천1백만원이므로 양도가액은 8천1백만원임
(을설) 총액(8천3백만원) 수령 후 2천만원의 지체상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양도가액은 8천3백만원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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