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의사가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재방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83 (2012.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83
회신일
2012.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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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서 중성화 수술과 입원·광견병 예방접종 등 사후처치 용역은 면세되나, 포획·운반·재방사 용역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의료보건용역 면세 규정은 수의사의 진료 성격 용역에만 적용되고, 포획·운반·재방사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동물병원 세금이나 수의사 부가세 면세 범위를 볼 때, 하나의 위탁사업이라도 용역의 성격에 따라 면세와 과세로 나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길고양이 포획, 운반, 재방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전문】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사후 처치(입원·광견병 예방접종 포함), 재방사 등의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중성화 수술과 사후처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세하는 것이나 길고양이 포획, 운반, 재방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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