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453 (2003.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53
- 회신일
- 2003. 3. 18.
- 소관
- 국세청
평생교육법에 따라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 및 비영리단체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 교육용역으로 규정하는데, 평생교육법 제27조·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이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시설 수강료 부가세를 고민하는 사업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대가에 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
【요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협회가 2002.02.04일자로 평생교육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데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로 신고를 필하고 ○○시 ○○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아 그 신고내용에 의거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수강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 제27조 (지식 ㆍ 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진흥 ㆍ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5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평생교육법시행령】
① 법 제2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 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ㆍ처리절차ㆍ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등)
○ 서삼46015-11414, 2002.08.24
【질의】
당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관할교육청에 지식ㆍ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후 동 용역 제공시 면세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제도46015-11172, 2001.05.18 ; 제도 46015-11825, 2001.07.02)를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5-11825, 2001.07.02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1172, 2001.05.18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준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인원, 시설, 교습과정, 정원, 운영사항 등)을 갖추고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지휘ㆍ감독)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국내법인이 자사 해외지점에서 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공립학교에서 수영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립학교 직영 수영장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부가세 과세, 청소년 수영강습료만 면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공립학교가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해 제조업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를 받고 일부가 지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무인가 학원 교육용역 대가 중 일부를 임대인에 귀속시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령한 전액
체육시설업 등록 후 수영교육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체육시설업 신고 수영장에서 제공한 수영강습 용역은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