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체육시설업 등록 후 수영교육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서면-2014-부가-21155 (2015.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부가-21155
회신일
2015.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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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면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체육시설업 신고는 이러한 교육시설로서의 등록·신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활체육지도자·수상안전요원 자격자가 유아·어린이에게 수영교육을 제공하더라도, 수영장 강습 부가세 면제 요건인 교육기관 등록·신고가 없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본 해석은 당시 제12조제1항제6호를 인용한 부가가치세과-1417(2010.10.22)과 같은 결론이다.

【요지】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교부 받았으며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발급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2명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2명이 있어야 함

나.수영장에서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능력향상교육, 생존수영 및 구조영법 교육 등 프로그램에 의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체육지도자가 수영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임

2. 질의내용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자격자가 수영교육용역을 유아 및 어린이에게 제공하고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체육시설인 수영장에서 수영교육용역 제공시「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과-1417, 2010.10.22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제26조 · 제36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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