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6 (2007.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6
- 회신일
- 2007. 3. 28.
- 소관
- 국세청
국·공립학교가 학생·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물품을 제조하는 부서인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그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면세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부동산임대업·도매업·소매업·음식숙박업 등 열거된 업종만 과세대상으로 돌리는데 제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기업이 학교에서 만든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학교기업 교육활동에 활용하더라도, 제조업에 해당하는 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요지】
국・공립학교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공립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업체에 공급하고 받은 대금으로 학교기업운영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학교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