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46015-356 (2000.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6
- 회신일
- 2000. 2. 17.
- 소관
- 국세청
통신회사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 이용권인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선불전화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가입전화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전화카드를 판매해 주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므로, 전화카드 판매 세금은 자기 계산 판매인지 판매대행인지에 따라 갈린다. 외국에서 쓰는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때 과세표준에는 해당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통신회사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270, 1997.9.5
【질의】
전화를 사용코자하는 자가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전화사업자(○○ 등)가 발행한 선불카드(Prepaid Card)틀 사전에 구입하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금액만큼 국내 및 해외에서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 선불카드에 대한 전화세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유) 전화세는 가입전화기 설치 후 동 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외여행자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미리 구입한 선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입전화 이외의 전화기를 이용해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공중전화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화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을설> 공중전화 및 해외사용분에 대해서는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일반전화기 사용분은 전화세 과세대상임.
(이유) 가입전화기를 통한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방법 및 대가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전화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중전화기 및 해외에서 카드번호를 이용한 전화사용료는 가입전화를 통한 전화사용료가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것임.
<병설> 전화세 과세대상임.
(이유) 선불카드가 다양한 사용을 예측하여 미리 일정금액만큼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판매시 과세통화와 비과세통화를 구분할 수 없으며, 사후에 전화세 과세대상인 통화와 비과세 대상인 통화의 구분을 일일이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우리청 의견) 병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 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 부가46015-4361,1999.10.27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 중 미군 px에서 전화카드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미군 px의 운영권자(전화카드를 판매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판매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 부가46015-243,1996.02.07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명 ○○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선불전화카드를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유통업자 통해 판매하는 경우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무제한국제전화서비스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선불전화카드를 매입해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님
국제전화선불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는 부가세 비과세이나 별도 카드제작비는 과세대상이며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무료통화권 과세 여부
무료통화권을 유통업자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