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료통화권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 (2006.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
회신일
2006.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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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료통화권(선불전화카드 성격의 카드)을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카드의 판매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카드 판매 단계는 아직 통신역무의 공급이 아니라 대가를 미리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별정통신사업자가 그 카드로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비로소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무료통화권 판매 세금이 문제되는 사업자는 유통 단계의 카드 판매액이 아니라 통신역무를 실제 제공한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요지】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본 사업장은 (주)○○로부터 전용망을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업체입니다. 당해 사업장은 ○○○○, ○○제화 등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에 무료통화권이라는 일종의 쿠폰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 등의 업체로부터 무료통화권을 받은 고객들은 당해 쿠폰에 기재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여 무료통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용망에 대한 임대료는 무료통화권을 받은 고객들이 무료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주)○○에 변동비 성격으로 당 법인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무료통화권을 ○○○○, ○○제화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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