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686 (2000.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686
- 회신일
- 2000. 3.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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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통신의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해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 유사사례(부가46015-4730, 1999.11.27)와 같은 취지다. 따라서 선불카드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계산서 교부는 불가하다.
【요지】
사업자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730,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