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686 (2000.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86
회신일
2000.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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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통신의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해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 유사사례(부가46015-4730, 1999.11.27)와 같은 취지다. ‍​​‌‌​​‌‌‌‌​‌​‍‌‌​​‌‌‌​​​​​​따라서 선불카드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계산서 교부는 불가하다.

【요지】

사업자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730,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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