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크를 업종별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4 (2007.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4
- 회신일
- 2007. 7. 13.
- 소관
- 국세청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으로 설치한 부도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도크가 업종별 자산이 아니라 구축물로 분류되므로 해당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조선소 도크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자산의 성격을 구축물로 확정하여 회신한 사안이다. 여기서 적용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제도이다.
【요지】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으로 설치한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으로 설치한 부도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 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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