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도크를 업종별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4 (2007.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4
회신일
2007.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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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으로 설치한 부도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도크가 업종별 자산이 아니라 구축물로 분류되므로 해당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조선소 도크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자산의 성격을 구축물로 확정하여 회신한 사안이다. ‍​‌‌‌​‌​​‌​​‌‌여기서 적용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제도이다.

【요지】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으로 설치한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으로 설치한 부도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 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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