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유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법인46012-10 (2003.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
회신일
2003. 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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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도소매업 법인이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주유저장용 탱크는 구축물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12.31.까지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는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사업용자산에 포함하며, 시행규칙 제3조 제1호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기준내용연수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제외)을 사업용자산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주유기 세액공제 되나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기계장치인 주유기만 공제대상이 되고, 구축물로 분류되는 기름탱크는 투자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나, 주유저장용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①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유기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② 당해 법인의 유류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주유기를 다른 법인에게 무상사용토록 하는 경우 공제대상여부

③ ②가 공제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수도권안의 사업장 설치일 및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자산의 판단기준은?

* 주유시설 : 주유기ㆍ저장소 등 기름을 주입 시설 일체의 설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26, 령§23①)

-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12.31까지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동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조특법규칙 제14조)

-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사업용자산의 범위(조특법규칙제3조)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90.1.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3980, 98.12.19

생산성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임가공업체가 원재료를 제공받아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당해 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조세46070-26, 96.1.24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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