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장 시설 중 지하시설물의 처리 방법 여부

서면2팀-1256 (2005.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256
회신일
2005. 8.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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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지하시설물은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는 해당 지출액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지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을 근거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지하시설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지하시설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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