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시설 중 지하시설물의 처리 방법 여부
서면2팀-1256 (2005.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256
- 회신일
- 2005. 8. 3.
- 소관
- 국세청
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지하시설물은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는 해당 지출액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지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을 근거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지하시설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지하시설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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