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해 취득한 배수로의 구축물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5 (2007.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5
- 회신일
- 2007. 5. 15.
- 소관
- 국세청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해수면에 침하사석과 내부사석을 투하한 뒤 상부에 피복석을 깔고 옹벽 등을 타설하는 방식으로 건설한 배수로가 이에 해당하므로, 매립공사 배수로의 감가상각 여부는 구축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배수로의 취득가액은 당해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요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의 공사비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문】
해수면에 침하사석을 투하하고 그 위에 내부사석을 투하한 후 상부에 피복석을 깔고 옹벽 등을 타설하여 배수로를 건설한 경우에 당해 배수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규정의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에 해당하여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배수로의 취득가액은 당해 배수로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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