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3 (2007.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3
- 회신일
- 2007. 5. 14.
- 소관
- 국세청
【요지】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가 농협이 발급한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한 농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당해 면세유류구입권을 농협에 기한내에 제출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석유정제업자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기한후에 제출하더라도 그 제출하는 때에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
【신고절차】
②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 축산업ㆍ어업주업법인확인서 교부절차 및 농ㆍ임ㆍ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각종 서식(국세청 고시 제2004-24호, 2004.07.02)
- 제8조
【주유소 및 판매업소의 면세적용 절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동 확인서 3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를 말하며, 이하 “대리점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으로부터 특례규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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