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유류 공급 중단사유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6 (2005.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6
회신일
2005.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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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이 어선용으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면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와 그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근거한 것으로, 어선용으로 공급된 면세유를 목적과 다르게 쓰는 배 기름 면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즉 용도외 사용이 확인되는 때가 발급 중지 시점이 된다.

【요지】

어민이 자기소유의 어선들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발급을 중지하는 것임

【전문】

어민이 자기소유의 어선들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수협)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출고지시서)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와 동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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