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통보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64 (2005.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64
회신일
2005.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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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어업용 석유류를 공급받은 어민이 이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리기관이 출고지시서의 발급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특례규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부정유출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과 면세유 공급중단 등의 제재 대상이 된다. ‍​​‌‌‌‌‌‌‌​​‌​‍​​‌‌‌​‌‌‌​‌​‌자기 소유라도 면세유를 다른 어선에 사용하는 등 출고지시서와 다른 사용이 확인되면, 관리기관이 발급 중지 및 세무서장 통보 절차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요지】

어민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아서 사용할 때 당해 석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어업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만 부정유출로 인정하여 감면세액 추징 및 면세유공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질의 1)

“갑”이라는 어업인이 본인 소유의 A어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석유류를 A어선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처분 기간중에 있는 “갑” 소유의 B어선과 정상 조업중인 “갑”소유의 C어선에 각각 사용한 경우 어업용외의 용도 사용 및 부정유출로 간주하여 대어업인 면세석유류 공급중단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재 가능 여부

(질의 2)

수사기관으로부터 면세석유류 부정유출 혐의자로 통보받은 어업인을 부정유출로 간주하여 대 어업인 면세석유류 공급 중단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재 가능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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