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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어선업 신고 시점 이후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면세유류 공급가능 여부

서면법규과-2 (2014. 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2
회신일
2014. 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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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신고한 시점에는 어업인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12.30. ‍​​‌​‌‌​​​​​​‌개정된 특례규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의 어업인이 어선법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면세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어업인 기준은 당시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전업 낚시어선업용 선박이 계속 낚시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는 없다.

【요지】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신고 하는 시점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해당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인 낚시어선업용 선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어업인의 기준 *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하 “전업 낚시어선업용 선박”)에도 계속해서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함

- 2010.12.30.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가 개정됨

2010.12.30.이전

2010.12.30.이후

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 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이「어선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 어업인의 기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하 생략)

2. 질의내용

○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신고하는 시점에는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 하였으나,

- 이후 ‘전업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바뀌어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 석유류 적용대상 농ㆍ어민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한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라. 「어선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이「어선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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