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소유이나 개인명의로 등기된 공장을 법인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749 (2001.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749
회신일
2001.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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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등기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법인세법 적용상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과 법인세법기본통칙 4-0…7에 따라 거래의 형식·명의가 아닌 실질내용으로 귀속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법인이 공장 2개동 부지를 매입했으나 1개동만 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나머지는 개인 명의로 둔 채 관련 손익·자산·부채를 모두 법인 장부에 계상한 경우로, 명의만 개인이고 실제 법인 소유인 공장이 여기 해당한다. ‍​‌​​‌‌‌‌​​‌​​다만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증빙·거래 정황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각각 다른 명의인이 공장 2개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그 중 공장 1개동의 건축허가는 법인명의로 변경하고 다른 1개동의 건축허가는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개인명의로 변경한 상태에서 공장 2개동의 신축에 대한 모든 손익과 자산 및 부채를 자기의 장부에 계상하고 공장건축물을 준공하여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1) 법인이 개인명의로 등기한 건물의 소유자인 것이 명백하므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등을 하여야 하는지

(2) 법인으로 등기된 토지와 공장건축물만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개인명의의 공장건축물은 개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3) 개인명의의 공장건축물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 제6장 제51조(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697(2001.12.08)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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