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전자세원과-1563 (2008.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전자세원과-1563
- 회신일
- 2008. 10. 2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가 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해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를 이용자에게 파는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제6조(재화의 공급)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머니 판매 세금은 과세 대상이며, 이는 서면3팀-2075(2004.10.12)·서면3팀-188(2005.02.07) 등 기존 해석과 같은 취지다. 본 해석은 2013년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 전 구 조문(제1조·제6조)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온라인 게임머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 2004.10.12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 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 2005.02.07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 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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