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온라인 게임머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전자세원과-1563 (2008.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전자세원과-1563
회신일
2008.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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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가 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해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를 이용자에게 파는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제6조(재화의 공급)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머니 판매 세금은 과세 대상이며, 이는 서면3팀-2075(2004.10.12)·서면3팀-188(2005.02.07) 등 기존 해석과 같은 취지다. ‍‌‌​​‌‌‌​​​‌‌​본 해석은 2013년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 전 구 조문(제1조·제6조)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온라인 게임머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 2004.10.12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 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 2005.02.07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 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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