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 (2005.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
- 회신일
- 2005. 2. 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리니지 아데나를 개인으로부터 사들여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개인에게 파는 인터넷 개인홈페이지 사업 형태도 마찬가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무체물에 권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게임머니는 재화에 해당하고 그 인도·양도는 같은 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이 된다. 선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2004.9.23.)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인터넷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게임에서 사용되는 리니지게임의 아데나(게임머니)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당해 아데나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2004.09.23
귀 질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 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