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76[법령해석과-1434] (2018.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76[법령해석과-1434]
- 회신일
- 2018. 5. 28.
- 소관
- 국세청
온라인·모바일 게임플랫폼 사업자가 게임용역 제공을 위해 게임머니를 미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6조)이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제32조) 또는 영수증(제36조)을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제1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게임머니 판매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가액은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제29조)이 된다.
【요지】
그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플랫폼을 개발하여 게임용역을 제공하고자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사업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⑦ 법 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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