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발생장치로 오존을 방출하여 살균하는 오존발생기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소비46016-104 (2000.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104
- 회신일
- 2000. 3. 14.
- 소관
- 국세청
오존을 방출해 야채·식기·육류 등을 살균·소독하는 오존발생기(에포존)는 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류농약·합성세제 등 유독성물질을 분해·산화하는 정수과정의 중요 부분이 전기적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물품이라야 정수기로 보는데, 이 기기는 그런 작용 없이 자연발생적 오존만으로 살균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에도 1999년 오존발생기로 등록돼 있고, 대형음식점·호텔·학교·가정 등 살균이 필요한 장소에 쓰인다. 오존 살균기 세금이 붙는지 궁금할 때, 정수기능 없이 단순 살균만 하면 정수기가 아니어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오존을 발생시켜 야채, 식기, 육류 등을 살균・소독하기 위한 오존발생기기(에포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중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소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당사는 오존발생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당 오존발생기는 오존발생 장치를 집진장치 없이 살균력이 강한 오존을 방출하게 한 후, 살균이 필요한 수조안에 노즐을 넣어서 세균을 살균하도록 구성된 제품으로 단순히 오존을 방출시키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작용 및 용도)
1. 살균과 함께 잔류농약성분·합성세제·기타 유독성물질을 분해·산화하는 등 정수과정의 중요부분이 전기적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인 경우에는 정수기로 보아야 하겠지만 당 오존발생기는 그러한 작용을 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인 오존으로만 살균작용을 하므로, 서울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증상에서도 1999. 7. 2 오존발생기로 등록한 바 있음.
2. 사용용도는 대형음식점, 호텔, 학교, 가정 등 살균이 필요한 모든 장소에서 사용가능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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