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존발생장치로 오존을 방출하여 살균하는 오존발생기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소비46016-104 (2000.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6-104
회신일
2000.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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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을 방출해 야채·식기·육류 등을 살균·소독하는 오존발생기(에포존)는 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류농약·합성세제 등 유독성물질을 분해·산화하는 정수과정의 중요 부분이 전기적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물품이라야 정수기로 보는데, 이 기기는 그런 작용 없이 자연발생적 오존만으로 살균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에도 1999년 오존발생기로 등록돼 있고, 대형음식점·호텔·학교·가정 등 살균이 필요한 장소에 쓰인다. ‍‌​​​​​‌‌‌‌​​‌오존 살균기 세금이 붙는지 궁금할 때, 정수기능 없이 단순 살균만 하면 정수기가 아니어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오존을 발생시켜 야채, 식기, 육류 등을 살균・소독하기 위한 오존발생기기(에포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중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소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당사는 오존발생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당 오존발생기는 오존발생 장치를 집진장치 없이 살균력이 강한 오존을 방출하게 한 후, 살균이 필요한 수조안에 노즐을 넣어서 세균을 살균하도록 구성된 제품으로 단순히 오존을 방출시키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작용 및 용도)

1. 살균과 함께 잔류농약성분·합성세제·기타 유독성물질을 분해·산화하는 등 정수과정의 중요부분이 전기적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인 경우에는 정수기로 보아야 하겠지만 당 오존발생기는 그러한 작용을 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인 오존으로만 살균작용을 하므로, 서울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증상에서도 1999. 7. 2 오존발생기로 등록한 바 있음.

2. 사용용도는 대형음식점, 호텔, 학교, 가정 등 살균이 필요한 모든 장소에서 사용가능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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