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난방온풍기, 선풍기 기능을 모두 가진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233 (2001.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233
- 회신일
- 2001. 9. 17.
- 소관
- 국세청
공기청정기·난방온풍기·선풍기 기능을 겸한 기기처럼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물품은 그 특성 및 주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이로써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정한다. 이는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 근거하며, 과세물품 판정은 명칭이 아니라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송풍기와 온도조정장치를 갖춘 공기조절기(난방온풍기 포함)는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이처럼 여러 기능을 합친 제품의 세금은 부수기능인지 주기능인지를 따져 주용도로 가리되, 주용도가 불명확하면 원가 비중이 높은 쪽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요지】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공기청정기, 난방온풍기, 선풍기 기능을 가진 기기로 각 단독 기능 및 동시기능 작동이 가능하며, 20평 정도의 실내의 미세한 먼지, 담배연기 세균 등 집진시켜 청정기능, 동절기에는 난방온풍기, 하절기에는 선풍기 기능을 하는 물품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⑥ : 생략
⑦ 과세물품의 판정 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에 의한다.
⑧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 이상의 품목에 해당 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 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 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 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6.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 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원가가 높은 것 에 의한다.
○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 의 세목은 별표1 과 같이 하고, (이하생략)
[별표1] 과세물품
- 법 제1조 제2항 제1호“가”목 해당물품
가~라 : 생략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 [ 송풍기와 온도조정장치 (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 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 하며, 설치자재를 제외 한다]
(가) 냉방냉풍기
(나) 난방온풍기 (장치용의 것, 자동차 히터 전용의 것,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
나. 관련참고자료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간세1235-2091, 1979.06.28
【질 의】
녹음기가 내장된 환등기의 경우 환등기로 보아 비과세할 것인지 또는 녹음기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회 신】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결합 으로 제성되었을 경우 이의과세 여부는 그 물품의 특성이나 주용도에 따라 판정 하는 것인 바, 환등기에 녹음기가 결합 장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녹음장치의 목적은 환등기의 기능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장치일 것 이므로 질의 물품은 주기능인 환등기(비과세물품) 로 취급하여야 함.
○ 소비22641-1451, 1987.07.01
귀금속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귀금속으로 된 것을 말하며, 원가나 원재료의 구성비율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자수정 (비과세) 금ㆍ은(과세) 의 비율이 40%인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자수정의 원가비율이 40%, 금ㆍ은의 원가비율이 60%인 경 우에는 과세물품인 것임.
○ 소비46430-2743, 1993.11.23
【질 의】
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 는 비과세물품인 가스레인지와 과세물품인 전자레인지가 결합된 하나의 물품 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 신】
귀질의 물품인 [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 된 물품인바 그 주용도를 가릴 수 없는 경 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 것 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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