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분의 환급세액을 동일 날짜의 부가가치세 납부 분과 충당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303 (2003.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303
- 회신일
- 2003. 7. 3.
- 소관
- 국세청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대해 충당을 청구한 날에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와 같은 날 납기 내에 낸 충당신청은 그 청구일을 기준으로 납부 효력이 인정된다. 즉 환급받을 세금으로 낼 세금을 상계하는 방식이 국세기본법 제51조·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허용된다. 다만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충당청구분은 체납액에 해당하므로, 먼저 발생하여 결정되는 국세환급금에서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요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분은 부가가치세 고지 분 충당 청구한 날에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충당청구 분은 체납액이므로 먼저 발생하여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에서 직권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내용
○ 질의사항
가. 2002.12월말 법인세 신고(03.31일 접수)분의 환급세액을 03.31일 납기 부가가치세로 환급신청과 동시 같은 날 충당 신청한 경우 납기내 충당신청은 유효한지 여부 (환급결의일 : 2003.06.24)
나. 납기내 충당신청이 유효하다면 이 경우 우선 순위여부 (특히 임금채권-최종 3개월 임금-관계)
다. 납기내 충당신청이 유효하지 않다면 이 경우 우선 순위여부 (특히 임금채권-최종 3개월 임금-관계)
라. 결손금 소급공제의 귀속년도 여부 (2001년 납부분을 2002년 결손신고에서 공제 신청시)
마. 결손금 소급공제 귀속년도가 2002년이라면 납기내 환급충당신청을 2002.12월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분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선급법인세 환급중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분 금액만을 기재한 경우 선급법인세환급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바. 채권우선순위 결정시 검찰청, 세무서 중 접수일자는 어느 부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사. 채권압류시 구체적으로 명시된 가압류 세목에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관련 문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자가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 2년 이내 재차 경정청구 가능
공동사업에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는 구성원의 국세체납액 충당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투자신탁이익 분배금에 한해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결손처분취소와 체납처분의 집행
결손처분 취소와 체납처분 집행 — 체납세액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의 채권압류 우선순위
국세환급금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채권자보다,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과세관청이 우선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