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2005.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회신일
2005.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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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는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 조합원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해 당시 14% 세율(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로 원천징수하나, 법인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조합이 법인사업자 조합원의 배당금까지 원천징수한 부분은 과오납에 해당하며, 잘못 뗀 원천세 돌려받기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요지】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협동조합에서는 지난 4/10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를 하여야한다면 적용세율 및 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생략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 ③ 생략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46019-119,2003.03.25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구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다음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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