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에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954 (2000.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954
회신일
2000.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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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뒤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나갈 환급금을 다른 동업자 세금 체납액과 상계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제51조 충당·환급). 다만 유사사례에 따르면 그 환급금을 대표자 본인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충당하는 것은 정당하며, 대표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구성원에게 국세환급금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게도 환급할 수 있다.

요지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 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389, 2000.3.14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동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ㆍ충당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345, 1999.2.6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의 대표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게도 환급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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