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2006.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회신일
2006.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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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그 계약기간 중에 중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인출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하고 있었으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인출한 이자소득은 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기간 중에 인출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전문】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당해 저축계약 기간 중에 인출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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