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 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재소득46073-59 (2001.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59
- 회신일
- 2001. 3. 15.
- 소관
- 국세청
과거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이라도 2001.1.1 시행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만기 후 이자에 대하여는 과세된다. 이는 기존 세금우대가입자에 대해 만기 후 이자의 일반과세를 명시한 데 따른 것으로, 근거 조문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이다. 따라서 비과세로 가입했던 저축이더라도 세금우대저축 만기 후 이자 세금은 통합 후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요지】
금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 초과시 만기 후 이자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세금우대종합저축관련 질의>
2001.01.01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 가입분에 대한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이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세금우대가입자에 대해서는 만기후 이자에 대한 일반과세를 명시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처리방법
(1) 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2) 만기일이 공휴일일 때,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과세율 (현재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약정이자를 지급)
나. 기존의 법령 및 지침상에서는 중복가입이 불가가 명시되지 않아, 중복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 학생장학적금과 근로자장기저축에 대한 자료를 함께 집중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처리방법
(1) 다수의 금융기관에 한도내[학생장학적금:총100만원(200만원), 근로자장기저축:월50만원] 가입분 중복판정여부
(2) 다수의 금융기관에 한도를 초과하여 가입분 중복판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대한원천징수의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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