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채권저축)의 채권이자액 출금
원천세과-457 (2009.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457
- 회신일
- 2009. 2. 1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채권저축) 계좌에 예탁된 채권에서 발생해 3개월마다 지급되는 채권이자 소득금액만 출금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항 제3호는 채권등을 계좌에서 인출하면 그 날부터 해지로 보지만, 출금되는 것은 채권 원본이 아니라 이자액뿐이므로 인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저축에서 이자만 출금해도 세금혜택이 유지되는지가 쟁점으로, 1년만기 3개월 이자지급 국채를 1년 이상 증권회사에 예탁한 사안이다. 당시 제89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9%를 적용하던 규정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채권저축)계좌에 3개월 단위 이자지급 채권이 예탁되어 그 채권에서 발생하여 지급한 채권이자 소득금액만이 출금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質疑事項
○ 사실관계
개인 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개설 후 1년만기 3개월 이자지급표시부 국채를 1년이상 증권회사에 예탁한 후 3개월마다 지급되는 이자를 중도에 채권이자액만을 출금함
○ 질의요지
채권이자 지급액만을 출금하는 것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중에서 ‘채권 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한 것’에 채권 등의 인출로 보아 저축 해지로 볼 수 있는 지
關聯法令
○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투자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 1인당 2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인당 6천만원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ㆍ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등이 아닐 것
3. 채권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07.2.28>
③ 삭제 <2001.12.31>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⑤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⑦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ㆍ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 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⑩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⑪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해서는 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關聯例規
◯ 법규과-1534 (2005.12.14)
투자신탁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세금우대적용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1879 (2008. 09.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저축금액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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