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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의 만기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2007.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회신일
2007.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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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는 계약기간 1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100분의 9의 우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2006년 12월 30일 개정 부칙 제55조 경과조치는 개정 전 가입분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만료일이 없는 저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세금우대저축 만기 후 이자 세금을 종전 우대세율로 볼 수 없고, 만기가 지난 뒤 새로 발생한 이자는 이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만기 후 발생이자에 대한 과세에 있어 종전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1999. 12. 28. 개정)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 12. 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1999. 12. 28. 개정)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 12. 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가. 20세 이상인 자 : 1인당 2천만원 (2006. 12. 30. 신설)

나. 제88조의 2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인당 6천만원 (2006. 12. 30. 신설)

○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4ㆍ제126조의 5ㆍ제12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2 내지 제100조의 13 및 제12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는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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