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2007.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회신일
2007.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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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베트남 현지법인에게 아파트 분양대행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이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따라 외국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고 그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분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법인임. 이번에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현지 법인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부는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분양하고 일부는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분양하고자 당사에 분양을 의뢰함. 당사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아 분양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베트남 현지법인이 우리나라에 100% 출자한 법인에 지불함. 그리고 자회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에 동일한 금액을 송금 함. 즉 당사는 베트남 현지법인과 계약을 하고 자회사는 대금지급통로가 됨

[질의]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

①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665, 2006.11.0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중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 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 계산 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 되는 것임

【서면3팀-913, 2005.06.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당해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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