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9 (2004.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9
회신일
2004.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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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운영 사업자는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이용자가 통행료 영수증을 모아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 공급자를 교부의무 면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며, 이용자가 당초 교부받은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속도로운영 사업자가 통행요금 징수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교부받은 영수증을 모아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① 고속도로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용자는 당초 교부받은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2004. 1. 26. 개정)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2004. 1. 26. 신설)

나.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4.3.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697, 2001.11.19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으면서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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