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7 (2006.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7
- 회신일
- 2006. 7. 11.
- 소관
- 국세청
과세재화인 톱밥을 매입해 면세사업인 우사(축산) 바닥에 약 70%를 투입한 뒤 과세재화인 유기질비료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입목적·사업 연관성·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결국 면세사업에 쓴 재료 부가세 공제 여부는 그 재화가 실제로 어느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달려 있어 사실관계에 좌우된다.
【요지】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축산계열화사업장 내에 여러 사업부(우사, 톱밥구매부서, 비료공장)를 두고 있는 당사는 우사에서 발생하는 소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공장과 톱밥구매부서를 두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톱밥을 구매하고 있음.
유기질비료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톱밥의 70% 정도를 우사의 바닥에 투입하여 소의 분뇨와 적절한 혼합이 이루어지면 이를 유기질비료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음(30% 정도는 수분조절을 위하여 유기질비료공장에 직접 투입함)
우사에 투입한 톱밥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유기질비료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재화인 유기질비료의 원재료로 투입하기 전에 면세사업(우사)에 투입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 서면3팀-783, 2006.04.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81, 2000.12.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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