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여부

부가46015-1176 (2000.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76
회신일
2000.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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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이 1999년 1월 1일 이후인 사업자에게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자는 1998년 12월 20일 지붕판금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그 해에는 실적이 없어 무실적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1999년 초부터 매출과 최초 고용이 발생했다. ‍​​‌​‌‌​​​​​‌​경감규정은 1998년을 기준 과세기간으로 삼아 공급가액 규모와 고용인원 50% 이상 증가 여부 등을 판정하는데, 등록만 하고 실적이 없던 첫해만 있는 신규사업자는 비교 기준 자체가 없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 사업개시일이 1999년인 이 사업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사업개시일이 199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1998. 12. 20 지붕판금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 록신청 및 등록증교부를 받았음.

- 1998년에는 사업실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신고(무실적신고)조차 하지 않았음. 그 후 1999년 초부터 사업실적이 발생하자 갑은 본인의 사업에 대하여 세무대 리인을 위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본인이 고용(1999년 최초고용)한 종업원 에 대하여 갑근세 신고를 하였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제1항 제1호 및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 동법시 행령 제118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질의1) 1998년 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갑이 해당되 는지, 즉 1998년 제2기분(최초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무실적·무신고의 경우에 도 경감요건에 해당하는지.

질의2) 고용인원이 1998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갑이 해당되 는지, 즉 1998년에는 고용인원이 없다가 1999년에 최초 신규고용인원이 발생 하는 경우에도 고용인원이 50% 이상 증가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250,1999.10.20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1998.2기(7. 1~12. 31)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1999.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제조업의 경우 130%)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106, 1999.07.23

1. 재정경제부 소비 46015-270(1999. 7. 23)호와 관련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에 규정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있어 이를 요약하여 통보하니 그 적용에 참고 바람.

붙임 :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기준 1부

* 참 조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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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감

규정 적용대상자 해당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o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함.

→ 겸영하는 업종 중 일부업종이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 적용

예)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 겸영자가 부동산임대업 과표는 125%, 음식점업 과표는 140% 증가한 경우(성실신고기준율 부동산임대업 130%, 음식점업 135%)

ㆍ경감규정 적용대상자에는 해당

ㆍ경감대상 과세표준은 음식점업 과표로만 계산

2.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9. 1. 1 이후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자(전문인적용역 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규정 적용여부

o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담배와 그 외의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자의 경우 경감

규정 적용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o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안항 경감규정이 적용됨.

o 1998. 2기분 신고 과세표준에는 담배판매수입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1998. 2기 및 1999. 1기의 담배판매수입을 제외한 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을 기준으로 경감대상 과세표준을 계산함.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제외사유 중 고용인원 기준(고용인원 50/100 이상 증가자 제외)

적용시 고용인원에 일용직원 포함여부 및 적수 계산방법

o 고용인원에는 일용직원도 포함되며, 적수의 계산은 직원별로 연간 총근무일수를 산출하여 계산함.

5. 성실신고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1998.

2기 신고 과세표준이 “ 0” 인 경우 경감규정의 적용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o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됨.

- 다만, 명시적으로 휴ㆍ폐업신고를 한 경우는 적용 제외

o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1999. 1기 신고 과세표준 전액이 됨.

6. 계속사업자로서 1998. 2기 중 휴업 등으로 사업기준이 6월 미만

인 경우 성실신고경감규정 적용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o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됨.

o 1998. 2기 신고과세표준을 만기(6월)로 환산하여 경감규정 적용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을 계산함.

7.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한 경감규정 적용여부

o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은 경상적인 사업실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는 경감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 경감대상자 해당여부 판정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시 비교대상 과세기간 모두 고정자산 매각분을 제외함.

8. 1998. 2기 중(1998. 7. 1~1998. 12. 31)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및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경감규정 적용여부

o 1998. 2기중에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1998. 2기와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46015-4679, 1999.11.24

사업자가 1998년 2기(7. 1~12. 31)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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