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314 (2000.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14
- 회신일
- 2000. 2. 15.
- 소관
- 국세청
1999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 과세표준이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에 따라 제2기를 성실신고로 선택하면 경감은 2002년 제1기까지 적용되고, 제1기 성실신고분 경감대상세액은 그 과세기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당초 성실신고 기준율에 미달 신고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여 직전 과세표준에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매출을 늘려 신고한 세액에 대한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경감기간 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부터는 경감이 배제된다.
【요지】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 과세표준이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D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9년 제1기를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에 대한 질의는 귀 질의 C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685, 1999.11.24
【질의】
질의 1) 1999. 1기 확정신고시는 평균신장률 115% 정도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권장과표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998년 2기보다 145% 신장이 되는 경우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지.
질의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3항 에서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과세기간…” 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1999. 1기, 1999. 2기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하고, 1999. 2기 공제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2001. 12. 31에 만료하기도 하고, 2002. 6. 30 만료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음.
※ 본인의 소견으로는 1999. 2기 과표가 1999. 1기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1999. 2기 공제세액을 2000. 1기분때 공제하면 1999. 2기를 당해 납세자가 선택한 과세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동일한 경우에는 논란의 시비가 있으며, 1999. 2기 과표가 1999. 1기보다 20% 적어도 2000. 1기 확정신고때 1999. 2기 공제세액을 공제한다면 납세자는 유리함(100%를 보너스로 더 공제받으므로).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당초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는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나, 당해사업자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확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금액보다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2002년 1기까지 적용)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이를 경감하는 것임.
다만, 경감기간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 금액이 직전기과세표준금액과 동금액에 업종별 과세표준신고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부터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7, 2000.1.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9년 제1기 과세표준에 성실신고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99년 제2기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시 “성실신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99년 제1기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6항 의 규정에서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기 과세표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직전기과세표준금액은 ’99년 제1기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사례에서 ’99년 제2기는 성실신고 과세대상 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99년 제2기 과세표준이 ’99년 제1기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므로 ’99년 제1기 경감대상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99년 제2기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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