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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3 (2005.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3
회신일
2005.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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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업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요건은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2호로, 직전 과세기간보다 과세표준 합계액이 100분의 30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경감 적용을 가린다. ‍​​‌​‌​​‌​​​‌‌‍‌‌‌‌​​‌‌‌​​‌​따라서 두 가지 업종 부가세 감면을 따질 때에도 각 업종의 매출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전체 사업의 합산액으로 증가율을 계산한다.

【요지】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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