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767 (2009.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67
- 회신일
- 2009. 11. 19.
- 소관
- 국세청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간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답(논)을 양도하면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납세의무자를 남편으로 하여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사안이다. 이처럼 남편 명의로 잘못 신고한 양도세는 본인 명의로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미달분 비율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산출세액에 가산된다.
【요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기간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6.21. 남편으로부터 답 1,008㎡를 증여받음
- 2006. 4.11. 답을 타인에게 양도
- 2006. 5.22.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를 남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최근에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됨
○ 질의내용
- 납세의무자를 남편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납세세액공제 적용 여부,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 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1999.12.28>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9.12.28>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9.12.2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6, 2006.12.2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06조 및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와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서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62, 2007.06.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의 규정(2006.12.30. 법률 제8144호, 개정전)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함)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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